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10. 29.
양도인이 중개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중개업 사업장을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법규부가2013-457 법규부가2013-457 법규부가2013457 20131029 201310 2013 10 29
요지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 등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부동산중개업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 등에 사용하던 부동산(이하 ‘해당 부동산’이라 함)을 양도하면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부동산중개업은 해당 부동산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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