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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10. 31.

지점간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법규부가2013-456 법규부가2013-456 법규부가2013456 20131031 201310 2013 10 31

요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호에 따른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호에 따른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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