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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10. 31.

타익신탁에서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 매각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규부가2013-468 법규부가2013-468 법규부가2013468 20131031 201310 2013 10 31

요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인중개사에 신탁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우선수익자를 공급받는자로 하는 것임

본문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매각(이하 “해당 매각”)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매각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급받는 매입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우선수익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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