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10. 29.
지분제계약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함
법규부가2013-421 법규부가2013-421 법규부가2013421 20131029 201310 2013 10 29
요지
시공사가 시행사와 지분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써 시공사가 시행사의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도급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상호 정산합의를 통하여 당초 공사도급금액의 일부가 차감되는 경우 시공사는 공사도급금액이 최종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그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시공사”라 함)이 재건축조합(이하“시행사”라 함)과 지분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써 시공사가 당초 시행사의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이하“공사도급금액”이라 함)를 산정하였으나, 시공사와 시행사간 정산합의를 통하여 당초 공사도급금액의 일부가 차감되는 경우 시공사는 공사도급금액이 최종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그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3호에 따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