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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10. 31.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 완료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427 법규부가2013-427 법규부가2013427 20131031 201310 2013 10 31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자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면서 그 인가 조건에 따라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 완료한 후 해당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시설물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함)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면서 그 인가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지하공공보도시설(이하“해당 시설물”이라 함)을 설치 완료한 후 해당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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