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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10. 17.

다수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8 20131017 201310 2013 10 17

요지

새로운 감면대상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세법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2012.7.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2012.7.23.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 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감면대상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에 따라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이 일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1-1)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동 계산방법은 기 질의회신 사례(서이46017 -10725, 2003.04.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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