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0. 24.

보금자리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주택이 조특법 §99의2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인지 여부

서면법규과-1164 서면법규과-1164 서면법규과1164 20131024 201310 2013 10 24

요지

보금자리주택이나 국민임대건설법에 따른 분양주택은 조특법99의2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임대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03.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외의 주택인 분양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금자리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주택이 조특법 §99의2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인지 여부 (서면법규과-1164 서면법규과-1164 서면법규과1164 20131024 201310 2013 10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