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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3. 21.

거주자의 국외주식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법규과-321 서면법규과-321 서면법규과321 20130321 201303 2013 03 21

요지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며, 양도차익의 외환환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입니다.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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