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1. 6.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부동산납세과-134 부동산납세과-134 부동산납세과134 20131106 201311 2013 11 06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B․C주택과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상속증여세과-445,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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