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3. 9. 27.
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5년이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합병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규과-1052 법규과-1052 법규과1052 20130927 201309 2013 09 27
요지
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5년이내에 특수관계법인과 불공정 합병한 경우 상증법 §42④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합병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합병 등이 되는 경우, 그 합병 등으로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하고 그 재산가치상승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그 재산가치 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증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및 재산가치 증가사유, 재산가치 변동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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