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3. 10. 31.
주식교부 시기 차이가 발생한 경우 양도해당 여부
법규재산2013-425 법규재산2013-425 법규재산2013425 20131031 201310 2013 10 31
요지
주주의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고 해당 법인명의로 보관하다가 추후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은 출자전환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채권자가 해당법인의 주주 등이 되었으나, 해당 주주의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고 해당 법인명의로 보관하다가 추후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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