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1. 8.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대로 재산분할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미등기양도 여부
부동산납세과-141 부동산납세과-141 부동산납세과141 20131108 201311 2013 11 08
요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대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대로 甲명의 A아파트의 소유권을 甲(1/3), 乙(2/3)로 소유권이전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만약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乙이 소유권이전을 포기하면서 甲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은 경우에도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참고 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050,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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