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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9. 26.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라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시 신축한 주택의 감면여부

부동산납세과-63 부동산납세과-63 부동산납세과63 20130926 201309 2013 09 26

요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해 동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재건축한 신축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2013.4.1.~2013.12.31.) 중에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해 이를 멸실하고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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