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0. 23.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비과세 여부
부동산납세과-102 부동산납세과-102 부동산납세과102 20131023 201310 2013 10 23
요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동 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동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346, 2013.07.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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