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0. 1.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부동산납세과-69 부동산납세과-69 부동산납세과69 20131001 201310 2013 10 01
요지
조특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1항에 따라 계산하고 동 감면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뺀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전)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동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감면소득금액을 「소득세법」제90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