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6. 4.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정정 가능 여부
법인세과-358 법인세과-358 법인세과358 20120604 201206 2012 06 04
요지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기존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였으나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이내에 지방공장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정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경정청구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기존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공장(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하였으나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인가 또는 허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이내에 지방공장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2항에 따른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정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경정청구 하는 것입니다. (법규과-434, 20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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