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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6. 4.

투자금액 계산시 실제로 지출된 현금에서 제외하는 선급금의 범위

법인세과-357 법인세과-357 법인세과357 20120604 201206 2012 06 04

요지

내국법인이 기계장치를 주문제작하여 매입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투자 개시 후 제작업체와의 계약과 기성청구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지출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할 때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 포함) 지급분(선급금 제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내국법인이 기계장치를 주문제작하여 매입함에 있어 투자 개시 후 제작업체와의 계약과 기성청구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지출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법규과-389, 201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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