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11. 8.
여러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함
법규부가2013-443 법규부가2013-443 법규부가2013443 20131108 201311 2013 11 08
요지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사업을 양도하면서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 등을 제외하고 해당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사업만을 영위하는 나머지 사업장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이하“○○사업”이라 함)을 양도하면서 일부 사업장(○○본사와 □□사업장, 이하“○○ 본사”등이라 함)의 부동산 등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본사 등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만을 영위하는 나머지 사업장(직영매장, 임대매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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