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9. 27.
상속재산 지분취득 및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법규과-1055 서면법규과-1055 서면법규과1055 20130927 201309 2013 09 27
요지
공동사업장인 상속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불가함
본문
거주자 “甲”이 피상속인 부(父) “乙”과 모(母) “丙”이 공동사업으로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乙”의 사망으로 “乙”의 지분 등을 “甲” 명의로 상속등기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丙”의 상속세 납부 및 “甲”을 제외한 “乙”의 직계비속의 상속지분까지 “甲”이 취득하는 대가로 다른 직계비속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제33조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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