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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10. 1.

한국마사회가 특별적립금으로 지급하는 우수 종마 지원금 및 승마대회 상금의 소득구분

서면법규과-1068 서면법규과-1068 서면법규과1068 20131001 201310 2013 10 01

요지

사업자인 마주 등이 종마선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마사회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이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승마대회에서 받는 시상금을 사업소득자가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본문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마주에게 경주마 은퇴 후 번식용 마필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은 마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마사회가 승마대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승마대회를 개최하고 참가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소득자가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기본통칙」12-18-1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일시적․우발적으로 받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경마상금지급규정 승인여부 등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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