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3. 10. 15.
당사가 영업상의 손실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게 되는 위약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법규소득2013-435 법규소득2013-435 법규소득2013435 20131015 201310 2013 10 15
요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영업손실에 대하여 그 원인제공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임
본문
남성의류 소매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영업상의 손실을 입힌 상대방과 신청인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조치 불이행 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액(위약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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