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3. 10. 15.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영수증의 지출증빙 해당여부
법규소득2013-449 법규소득2013-449 법규소득2013449 20131015 201310 2013 10 15
요지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한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외)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고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는 것임
본문
사업소득이 있는 신청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해당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귀 사전답변신청서상의 영수증 포함)를 작성 또는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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