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3. 10. 2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법규소득2013-450 법규소득2013-450 법규소득2013450 20131024 201310 2013 10 24
요지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지급액은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된 기간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며 그 지급이 확정된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산입하는 것임
본문
우리청 기 회신사례(서면법규과-148, 2013.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전답변 신청서 상의 명도합의금에 포함된 사업용고정자산의 매각금액은 임차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48, 2013.2.8 임대인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명도합의금(영업권) 명목의 금액이 해당 사업장 임대차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라 받는 위약금 또는 명도합의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점포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도합의금(영업권)의 구체적인 지급이유에 따라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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