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13. 11. 4.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에게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공로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법규과-1209 법규과-1209 법규과1209 20131104 201311 2013 11 04
요지
고용관계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고 받는 금품 또는 특별한 공로에 따른 사례금 성격의 상금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법적지급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거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받는 사례금 성격의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제8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적지급의무 없는 사례금 성격의 상금인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는 해당 용역제공에 대한 약정의 유무, 해당 금액을 수수한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지급금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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