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10. 2.
계약해약에 따른 약정이자를 보증인이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자
서면법규과-1077 서면법규과-1077 서면법규과1077 20131002 201310 2013 10 02
요지
국내조선사와 미국의 선박구매자간에 체결된 선박건조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조선사가 선박구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박건조 선수금 반환 및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를 해당 지급을 보증한 국내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경우, 선박구매자가 지급받는 해당 약정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내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조선사)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선박구매자) 간에 체결된 선박건조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선박건조 선수금 반환 및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를 해당 지급을 보증한 보증인(국내금융기관)이 지급 하는 경우, 미국법인이 보증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상당액은「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증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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