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10.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지적 재산권에 관한 실시권한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서면법규과-1079 서면법규과-1079 서면법규과1079 20131002 201310 2013 10 02
요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간에 동 미국법인이 가스화기술 및 공정 개발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적재산권 실시권(License)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본문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간에 동 미국법인이 가스화기술 및 공정 개발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적재산권 실시권(License)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가 지급시 지급액의 15%(지방소득세 1.5%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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