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13. 10. 2.
싱가포르법인이 국외에서 사용되는 바지선, 예인선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법규과-1078 법규과-1078 법규과1078 20131002 201310 2013 10 02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국외 해양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바지선, 예인선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 및「법인세법」제9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해양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바지선, 예인선을 임대하여 국외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소득)에 따른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 및「법인세법」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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