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11. 20.
비영리법인이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료를 연구원에게 지급 시 소득구분
소득세과-666 소득세과-666 소득세과666 20131120 201311 2013 11 20
요지
비영리기관이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후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기술료인센티브)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0010(2012.01.05), 소득세과-434(2011.05.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0010, 2012.01.05 귀 질의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등록된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후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기술료인센티브)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434, 2011.05.27 비영리법인인 한국전기산업기술연구조합이 국가연구기술개발을 주관하면서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참여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술료를 그 연구기술개발에 참여한 해당 연구조합의 직원인 연구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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