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3. 11.
수동세금계산서 발급후,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과태료 여부
전자세원과-65 전자세원과-65 전자세원과65 20130311 201303 2013 03 11
요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50% 부과대상인지 여부
본문
「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4항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에 규정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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