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3. 9. 2.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

서면법규과-938 서면법규과-938 서면법규과938 20130902 201309 2013 09 02

요지

과세관청이 연결집단의 법인세 과세표준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시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로 인하여 연결후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증가액이 연결전 연결자법인의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은 연결에 따른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증가분을 한도로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이 연결집단의 법인세 과세표준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시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로 인하여 연결후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증가액이 연결전 연결자법인의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3제2항제1호의‘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은 연결에 따른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증가분을 한도로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 (서면법규과-938 서면법규과-938 서면법규과938 20130902 201309 2013 09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