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3. 7.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교도소 단체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전자세원과-63 전자세원과-63 전자세원과63 20130307 201303 2013 03 07
요지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교도소 단체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및 발급을 해야 한다면 재소자 개인부담금이 아닌 국가지원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병원이 교도소 단체에서 의뢰한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진료서비스 대가를 그 교도소 단체가 부담하고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 받는자를 교도소 단체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그 진료서비스 대가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소자 본인이 진료비를 예치시킨 개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를 교도소 단체가 재소자를 대신하여 병원에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재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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