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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6. 5.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사이버몰 운영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운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전자세원과-164 전자세원과-164 전자세원과164 20130605 201306 2013 06 05

요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사이버몰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이버몰 내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사이버몰 운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본문

귀 지방자치단체를 공급자 명의로 하여 구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법인세법」제1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명의 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3제1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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