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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3. 29.

법인이 퇴직임원에게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9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09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09 20110329 201103 2011 03 29

요지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동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퇴직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저축성보험 평가액은 퇴직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함

본문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퇴직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축성보험 평가액을 임원의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다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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