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13. 11. 19.
규격물품 납품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소비세과-325 소비세과-325 소비세과325 20131119 201311 2013 11 19
요지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130, 2011.4.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130, 2011.4.22.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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