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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6. 13.

국세청고시(제2013-9호, 2013.2.28)」제4조제5항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게 리베이트 등 금전적 이익 제공 금지’ 등 관련

전자세원과-169 전자세원과-169 전자세원과169 20130613 201306 2013 06 13

요지

가. 대형가맹점 및 영업대행 대리점에게 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 행위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나. 개정고시 적용일인 2013.7.1 이전에 체결한 현금영수증 관련 계약에도 소급적용 여부 다. 가맹점과 기존계약에 의거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 승인철회 여부

본문

‘가’의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3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에 따른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화·용역의 공급받음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나’의 경우 국세청고시(제2013-9호, 2013.2.28) 제4조제5항은 2013.7.1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2013.7.1 이전에 체결한 현금영수증 관련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다’의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121의 3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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