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11. 19.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선원부 용선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서면법규과-1271 서면법규과-1271 서면법규과1271 20131119 201311 2013 11 19
요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홍콩법인으로부터 한국과 중국간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서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의한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홍콩법인으로부터 한국과 중국간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의한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재국조46017-42,1999.4.14)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국조46017-42, 1999.04.14 홍콩의 경우, 국제해운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이 1998.4.1부터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한국과 홍콩과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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