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1. 27.
안분계산대상인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
서면법규과-1284 서면법규과-1284 서면법규과1284 20131127 201311 2013 11 27
요지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부가령 §81⑤ 및§82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이며, 정산할 과세기간에 정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기법 §45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및 제82조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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