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3. 10. 24.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사유 발생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법규과-1165 법규과-1165 법규과1165 20131024 201310 2013 10 24
요지
손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의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납세자가 추정이익을 선택하지 않고 원칙적인 순손익가치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신고한 경우 납세자의 신고가액으로 평가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인적분할을 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순손익가치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추정이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경우 동 신고한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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