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3. 8. 21.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일시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법규과-906 법규과-906 법규과906 20130821 201308 2013 08 21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94 (2004.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94, 2004.11.1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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