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3. 7. 30.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
법규과-872 법규과-872 법규과872 20130730 201307 2013 07 30
요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흡수합병에 따라 당초 명의신탁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반환하고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교부받는 경우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 2011.4.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 2011.4.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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