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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3. 10. 31.

지분제 형태 공사계약에 있어 분양대금 감소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시공사 공사비의 세무처리

법규법인2013-421 법규법인2013-421 법규법인2013421 20131031 201310 2013 10 31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분제계약에 따라 해당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을 할인분양함에 따라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시공사와 조합이 분양대금을 최종 정산하여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시공사”)이 재건축조합과 지분제계약을 맺어 공사도급금액(수입금액)을 조합원분담금과 일반분양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조합의 사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시공사가 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을 할인분양함에 따라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시공사와 조합이 분양대금을 최종 정산하여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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