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3. 11. 19.
동업기업이 비거주자인 동업자에게 국내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된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해당여부
법규국조2013-418 법규국조2013-418 법규국조2013418 20131119 201311 2013 11 19
요지
동업기업이 수동적 동업자 이외의 동업자인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된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 동업자 이외의 동업자(이하“동업자”라 한다)로서 해당 동업기업으로부터 국내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된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동 배분된 소득은 「소득세법」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4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