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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1. 2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부동산납세과-169 부동산납세과-169 부동산납세과169 20131125 201311 2013 11 25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또는 같은 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제4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기간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 2008.03.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2, 2007.05.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1, 2006.06.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2, 2008.0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2, 2007.05.11.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제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 ·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 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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