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3. 7. 24.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상증법 §66에 따른 평가액이 기준시가 또는 시가인지 여부
법규과-850 법규과-850 법규과850 20130724 201307 2013 07 24
요지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을 분양받은 이후 2년 이내에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로서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분양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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