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1. 14.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부동산납세과-155 부동산납세과-155 부동산납세과155 20131114 201311 2013 11 14
요지
토지를 사업자에게 무상 임대하여 야적장으로 사용 후 양도시 해당 토지의 실제 현황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며, 7호를 적용할 수 없어 제12호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토지가 열거된 사업용 토지에 사용되었는지를 사실판단하여 해당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甲이 토지를 건축자재 사업자에게 무상 임대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실제 현황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제7호를 적용할 수 없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12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양도토지가 열거된 사업용 토지에 사용되었는지를 사실판단하여 해당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참고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4, 2007.05.02. 부동산거래관리과-128,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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