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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1. 14.

과세특례 취득기간 전에 사망한 자의 주택이 경락된 경우 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156 부동산납세과-156 부동산납세과156 20131114 201311 2013 11 1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란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3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란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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