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8. 23.
1세대 1주택자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30일 이내 확인・날인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감면 적용 방법
상속증여세과-505 상속증여세과-505 상속증여세과505 20130823 201308 2013 08 23
요지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일(경락시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매계약 체결 또는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취득자(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매매 또는 경매로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취득자(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경락시 “매각허가결정일”)부터 30일 이내”는 기획재정부의 ‘1세대 1주택자 확인 신청기한 연장 관련 공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7, 2013.6.27.)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매계약 체결 또는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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