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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0. 11.

미등기된 농가주택 상속등기 전에 다른 1주택이 매매계약 체결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80 부동산납세과-80 부동산납세과80 20131011 201310 2013 10 1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미등기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미등기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미등기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미등기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등기된 1주택과 미등기된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등기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등기된 1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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