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0. 29.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부동산납세과-113 부동산납세과-113 부동산납세과113 20131029 201310 2013 10 29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974, 2011.1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974, 2011.1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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