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0. 30.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부동산납세과-115 부동산납세과-115 부동산납세과115 20131030 201310 2013 10 30
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귀 질의의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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